[청주]청주시설관리공단 한권동 이사장의 임기가 임박하면서 후임 이사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청주시와 청주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제8대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한 이사장이 오는 3월 말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는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새 임원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원추천위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최종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하면 된다.

하지만 청주시는 한 이사장의 퇴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임 이사장 인선을 위한 공모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이사장이 일정기간 직무를 대행하는 직무대행 체제나 본부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도 임원의 임기 종료에도 시장이 임원의 연임기준에 해당할 경우 임원추천위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도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이 시 산하기관장 인사를 독단적으로 단행하기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이사장은 취임 첫 해인 2015년 청주시설공단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2016년 `나` 등급, 2017년 `가` 등급을 받아 지방공기업 임원 연임기준을 충족했다.

시설관리공단의 체제 안정을 위해 연임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럴 경우 청주시장 권한대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사장의 연임기간을 새 시장이 당선되는 7월 이전까지로 제한하는 전제 조건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 시장이 당선되면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다시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한 이사장은 "현재 시에서 이사장 후임 인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후임 인선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청주시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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