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지난해 11월 새롭게 위촉된 이후 명예감사관들의 활동에 대해 감사 뜻을 전했다.
또한 올해 시의 감사분야 주요업무와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한 뒤 시정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시는 축산 환경오염 등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복잡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명예감사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민 생활불편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명예감사관 제도는 명예감사관으로 임명된 시민이 생활불편이나 불만사항, 공직자들의 부조리 등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행정의 투명성 확대와 시민의 시정참여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당진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4기수에 걸쳐 명예감사관들이 활동하는 동안 총227건의 제보 및 건의사항이 처리됐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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