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가 시민의 애로보다 군(軍)의 부당한 입장만 대변하고 있으니 참으로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계룡시 엄사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월 19일 계룡시 엄사면 정장리 산28번지 일원 단독주택 건축 허가 신청서를 계룡시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 22일 A씨에게 "사업신청 지역이 국가 주요 시설 500m 이내 위치해 있고 전·평시 수색·매복 등 부대 작전에 지장 또는 영향을 준다"는 軍이 제시한 2가지 이유로 부동의 한데 따라 건축 불허가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3일 시 고위직등 관계자들을 찾아가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시민의 고충은 아랑곳 하지 않고 軍의 2가지 부동의 사유에 대해 민원인에게 알려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전격적으로 불허 통보한 것은 공무원이 공복(公僕)임을 망각 하고 시민(주인)을 우습게 아는 아주 못된 버릇"이라고 일갈했다.

A씨는 특히 "軍이 지난 30여 년 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있는 정장리 산 28번지 일원은 軍이 계룡대 어느 지점을 기준했는지 몰라도 분명이 500m 외 지역이며 지난 30년간 軍이 수색이나 매복을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어느 조직 보다 정직해야 할 軍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30여 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고 특히 전시를 가상해 사유재산을 묶어 두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軍이 전·평시 수색이나 매복에 그렇게 필요한 지역이라면 매입해 군용지로 만들어야지 왜 개인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계룡시 직원이 국방부 충청시설단 관계자를 개인적으로 시내 모처에서 만나 軍이 부동의 해줄 것을 간청하고 제 3자를 통해 대전에 있는 설계사를 계룡시 소재 설계사로 바꿔 줄 것을 제3자를 통해 3번씩이나 요구했다 "며 "이에 응하지 않자 軍과 내통해 건축불허를 한 것이 아니냐"고 공직자들의 부당한 행동을 질타하며 고함을 내 질렀다.

이에 안일선 부시장은 "불허이유가 합당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이 기사는 독자 제보에 의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영민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