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산점수가 초과한 (주)포스코ICT 및 강림인슈(주)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포스코ICT 및 강림인슈에 대해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포스코ICT와 강림인슈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하도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포스코ICT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2.5점, 부당 특약으로 2.5점, 대금미지급 및 지연이자미지급으로 2.5점 등 최근 3년간 누산점수 7.5점을 받았으며, 강림인슈는 대금지연지급, 부당 특약, 서면미발급 등으로 각각 2점씩 모두 6점의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해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에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뺀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달청,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시, 부산시 등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포스코ICT와 강림인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의 기산점을 신고접수일 등에서 시정조치일로 바꾼 지난 2016년 12월 27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는 사례이다"면서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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