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안이 아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됐으나 부결 처리됐다.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0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 주민청구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7명의 참석 의원 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조례 폐지 청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총무복지위는 이 안건을 본회의에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폐지 청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게 상임위의 설명이다.

해당 상임위 한 위원은 "조례폐지안에 명시된 7가지 이유가 아산시 인권기본조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적지 않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에 대한 쟁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충남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아산시 인권기본조례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의 본회의 부의요구는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인원 1/3 이상이 부의요구나 본 회의가 진행 중일 경우 재적인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의사 일정상정, 부의요구 설명, 제안설명, 질의답변, 부의 요구 안건에 대한 찬반의사표시 등을 거쳐 의결에 붙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아산시 인권조례의 존치 여부가 결정된다.

대다수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안에 대한 상임위 부결처리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시민 최모씨는 시민 최 모씨는 "시민 인권문제가 담긴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인권을 옹호해야 할 기독교계의 인권조례를 폐지 요구는 민주화라는 시대 정신에 배치되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번 상임위의 부결 처리와 관련해 아산 인권단체 관계자는 "상임위 부결은 마땅한 결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약자와 소수를 보호하자는 최소한의 시민약속인 아산시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행동은 비상식적인 것"이라며 "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미투캠페인은 말도 꺼내지 못할 것이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도 못하는 참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5년 3월 16일 제정됐으며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6월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됐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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