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해 청주시가 허가취소 처분한 진주산업이 당장의 사업장 폐쇄를 면하게 됐다.

법원이 이 업체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청주지법은 청주 북이면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인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지난해 검찰에 적발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이다.

이 업체는 또 쓰레기 1만 3000t을 과다 소각해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난 12일 자로 이 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소송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 관계자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업체 운영이 가능하다"며 "재판 심리가 시작되면 허가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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