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교육청은 소속 교직원들의 가상 통화 거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산하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직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 통화를 거래하거나 가상 통화 거래를 통해 재산이 과도하게 변동된 사실이 드러나면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자윤리법을 적용, 징계하기로 했다.

또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가상 통화를 계속 거래하거나 근무시간 중 가상 통화를 거래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금지와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라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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