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중미 5개국에서도 상품 등 지재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

K-POP과 드라마로 촉발된 코스타리카 등 중미 국가에서의 한류 열풍은 한류스타들이 착용하거나 드라마에 노출된 우리기업의 상품으로까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열풍을 통해 노출된 상품, 캐릭터 등을 활용한 부가사업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미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기존의 국제 규범보다 강화된 지재권 보호를 제공하는데, 중미 국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우리기업 유명상표인 경우 일정요건이 만족된다면 다양한 상품까지 포함된 넓은 범위까지 보호된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노출된 제품의 외관이 중미 5개국에서 무단 복제된 경우, 디자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도 제품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최근 우리기업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소리상표도 중미 5개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허에 관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중미 FTA에서 규정된 지재권 관련 내용은 매우 선진적인 것"이라며 "앞으로 설립될 `지재권 위원회`를 활용해 지재권을 보호하고 중미 국가에서의 한류 열풍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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