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2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015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을 개정,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다음달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24일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