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트램 및 트램 전용차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신호·표지·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및 속도 등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과 함께 이른바 `트램 3법`으로 불린다.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은 2016년과 지난해 각각 개정됐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1년 넘게 보류됐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이 통과되면서 트램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완성됐다"며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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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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