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도 구축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 수사 등 단계별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한 뒤 진술을 듣고, 사건의 경중을 불문,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게 된다.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 내용과 상습성, 위험성,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구속 등의 조치로 대처하게 된다.
전국 경찰서는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도 제공된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1366센터와 경찰서가 협업해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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