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자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관련 기사엔 재판부의 양형이 약하다며 비난하는 댓글이 수 백개 달리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한편 일각에서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한 양형이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인-노예` 관계를 맺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신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지난 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역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죗값으로 턱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 심희영(34)씨는 "여중생이 자발적으로 역할 게임을 하며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법은 징역 5년 선고에 그친 것은 사회적 파장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여성단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양형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임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최근들어 성범죄가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인 여중생이 주종관계 역할게임을 수용했다고 해서 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아질 요인은 아니다"라며 "특히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갈수록 변종된다고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 부모의 억울함,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사회가 미성년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점도 분명히 짚어 엄벌에 처해야했다"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일반적 살인 등과 같은 중범죄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임성문 변호사는 "외부의 강요 등이 없이 스스로 사이트에 접속해 주종관계를 맺고 지시하고 따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일반 상식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일반 살인, 강간, 성폭행과는 구분해 양형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일반적으로 의사를 지배하고 강요해 죽음에 이른 사건이 아닌, 스스로 접속해 따르다 벌어진 사건이지만 이 부분이 교육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5년형인 중형을 선고하면서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그 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어 결코 약한 형량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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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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