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보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발령한다.
도내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 이상,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90㎍/㎥ 이상, 2시간 동안 지속되면 `주의보`를 발령한다.
또 미세먼지(PM10) 농도가 300㎍/㎥ 이상이거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80㎍/㎥ 이상, 2시간 동안 지속되면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미세먼지 경보는 충남 전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발령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부 지역에 발생해도 미발령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미세먼지 측정값, 지형 조건 등을 고려해 △북부권(천안·아산·당진) △서부권(서산·태안·예산·홍성·보령·서천) △동남부권(공주·청양·부여·논산·계룡·금산)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범 운영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3개 권역으로 나눠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범 운영한 뒤 대기질 측정 자료를 축적해 농도의 유사성과 기상, 지형 등을 평가해 권역을 재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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