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등 5대 분야 47개 과제 마련

세종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분원 착공, 자치경찰제 도입, 시민청구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균형발전 실천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일정에 맞춰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이 로드맵은 시민중심,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주민·학계·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2022`로 명칭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세종시 출범 10주년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추진할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함께 사회 조성 △상생발전 제고 △자치시정 강화 등 5대 분야의 47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세종시는 우선 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하도록 적극 대응하고 행안부·과기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정부신청사 건립, 국회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정책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특히 주요 사업에 대해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청구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등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한다.

자치시정 강화와 관련, 세종시법 개정과 조직 자율성 확보, 세종형 읍면동 행정모델 적용,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자치분권 선도시범모델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세금 징수·감면 등을 조례로 정하는 자주재원 운영 특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농이 병존하는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효율적인 치안 및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화상순찰 실시와 CCTV 추가 설치 등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향상시켜 민생치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이 같은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해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세종분과위와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자치분권단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견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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