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공직윤리와 각종 감사 업무 등을 전담하는 감사관 사무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CCTV 설치 명분으로 시설물 보호 등을 내세웠지만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22일 시에 따르면 감사관실 CCTV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시 본청 4층 감사관실 내부에 200만 원을 들여 CCTV 1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천안시의 감사관실 CCTV 설치는 타 지역도 전례가 드문 이례적인 경우로 꼽힌다. 부시장 직속인 천안시 감사관 보다 독립기구로 위상이 더 강화된 아산시 감사위원회나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사무실에 CCTV가 없다. 천안서북서 등 일선 경찰서도 청문감사관실이 있지만 내부에 CCTV는 설치 않고 있다.

시는 감사관실에 민원인들 왕래가 잦아 분란이나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때 시시비비를 가리고 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원인 방문이 많은 시 본청 종합민원실에 CCTV가 설치된 사례도 거론했다.

하지만 시 본청 종합민원실 CCTV는 여권 발급 업무에 국한됐다. 시가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하면서 외교부가 종합민원실내 여권팀에 CCTV 3대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 천안시가 지금까지 시 본청에 직접 설치한 CCTV는 로비와 복도, 주차장 등에 총 77대로 사무실 내부는 한 대도 없다. 이번에 감사관실 CCTV 설치를 완료하면 사무실 내부로 유일한 셈이다.

시민들과 인권단체는 감사관실 CCTV 설치가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상명 사무국장은 "익명성이 보장돼야 할 감사관실에 CCTV 설치는 통제효과를 불러온다"며 "누가 드나드는지 CCTV로 모니터링 하는 사무실에 누가 민감한 사안으로 찾아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충남의 인권단체 실무자는 "인권 보호를 위해 공공의 무분별한 CCTV 설치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며 "시설물 보호가 목적이라면 다른 수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감사관실 CCTV 설치가 외부인 뿐 아니라 공무원 내부 단속을 위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CCTV 설치로 부정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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