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감사관실 CCTV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시 본청 4층 감사관실 내부에 200만 원을 들여 CCTV 1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천안시의 감사관실 CCTV 설치는 타 지역도 전례가 드문 이례적인 경우로 꼽힌다. 부시장 직속인 천안시 감사관 보다 독립기구로 위상이 더 강화된 아산시 감사위원회나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사무실에 CCTV가 없다. 천안서북서 등 일선 경찰서도 청문감사관실이 있지만 내부에 CCTV는 설치 않고 있다.
시는 감사관실에 민원인들 왕래가 잦아 분란이나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때 시시비비를 가리고 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원인 방문이 많은 시 본청 종합민원실에 CCTV가 설치된 사례도 거론했다.
하지만 시 본청 종합민원실 CCTV는 여권 발급 업무에 국한됐다. 시가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하면서 외교부가 종합민원실내 여권팀에 CCTV 3대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 천안시가 지금까지 시 본청에 직접 설치한 CCTV는 로비와 복도, 주차장 등에 총 77대로 사무실 내부는 한 대도 없다. 이번에 감사관실 CCTV 설치를 완료하면 사무실 내부로 유일한 셈이다.
시민들과 인권단체는 감사관실 CCTV 설치가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상명 사무국장은 "익명성이 보장돼야 할 감사관실에 CCTV 설치는 통제효과를 불러온다"며 "누가 드나드는지 CCTV로 모니터링 하는 사무실에 누가 민감한 사안으로 찾아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충남의 인권단체 실무자는 "인권 보호를 위해 공공의 무분별한 CCTV 설치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며 "시설물 보호가 목적이라면 다른 수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감사관실 CCTV 설치가 외부인 뿐 아니라 공무원 내부 단속을 위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CCTV 설치로 부정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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