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연대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 사건의 고발에 대한 수사는 형평성을 잃고 진행이 됐다"며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를 위조한 것으로 볼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증거에 대한 조사도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지화연대는 지난해 11월 이 건과 관련 이완섭 시장과 서산EST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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