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사기 혐의로 동남아인 A(3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모임과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자국민 5명에게 자신을 대학교 교직원으로 소개하며 "국내 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등록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려고 모 대학교 한국어교육원장 직인이 찍힌 입금 확인증과 입학허가서 등을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6년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돼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로챈 돈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배팅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사 피해를 본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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