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 재판부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자 시민들은 "당연한 죗값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시민들은 대체로 이영학의 1심 선고에 대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이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해 11월 이영학이 첫 공판에서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며 자기애착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만큼 이번 판결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주부 박진영(30)씨는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가 검찰의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은 피해달라고 했던 말이 소름끼친다"며 "반성하지 않는 이에게 자비는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명백히 1심 선고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두 자녀를 키우는 권영미(40)씨도 "사형 선고는 당연한 결과"라며 "살인을 저지른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본보기로도 중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재판부의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 이 모(55)씨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례는 많았지만 재판부에서 사형을 선고한 사례는 이례적으로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영학 사건이 국민에게 감정적으로 미친 영향이 꽤 큰 건 사실이지만 이번 재판부의 선고가 갖는 의미가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도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해 이례적 판결로 평가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요즘에는 사형을 선고해서 확정이 되도 실제 집행을 안한다"며 "재판부도 그걸 모르진 않지만 이영학 사건이 일반 국민에게 미친 영향이 있어 중죄를 엄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는 실제 사형 집행 가능성을 떠나서 형벌을 통한 일반인에 대한 예방효과를 준다는 점에서도 엄벌을 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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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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