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사설 조사업체인 흥신소(심부름센터)가 호황기(?)를 맞고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륜에 관여할 수 없게되면서 이혼 소송에서 이기거나 위자료 책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기 위해 배우자의 외도 증거 확보 등을 사설 조사업체에 의뢰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21일 대전지방경찰청과 지역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 흥신소 업체는 24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3000여 개 이상의 흥신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과 개인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한다며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후 이혼 소송의 핵심이 처벌이 아닌 위자료 책정 기준 등 손해배상과 재산분할로 무게가 실리면서 기준이 혼인 파탄의 원인 등의 증거를 잡기 위해 사설조사업체에 몰리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의 흥신소들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한 의뢰 건수가 최대 2배 이상 늘었다.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A흥신소는 간통죄 폐지 이전인 3년 전보다 의뢰 건 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 A흥신소 관계자는 "2015년 전에는 한 달에 많아야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는 의뢰나 문의가 3-4건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한 달에 같은 의뢰 및 문의가 9-1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들어오는 의뢰의 80%가 외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흥신소가 때아닌 성황을 맞자 흥신소 신설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해 서구 내동에 흥신소를 설립한 B씨는 "지난 해 초보다 지난 달 만해도 간통과 관련한 의뢰 건수가 1.5배 늘었다"며 "이 때문에 매년 신설되는 흥신소가 생기고 지점을 여러 개 낸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설조사업체 수가 늘어나 경쟁에 내몰리면서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사생활 침해 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흥신소 관계자는 "의뢰를 받고 불륜 현장을 잡으려는 게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것으로 의뢰인에게 성과를 주려면 여러 장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가운데 불법인 경우도 가끔 생기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위해 합법적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려는 이들은 민간조사원을 찾는 편이다"면서 "흥신소 등에서는 불·편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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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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