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강력 처벌 의지

최근 5년간 산불을 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만 7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지난 20일 발생한 5건의 산불 중 전남 담양군, 충북 충주시, 경남 고성군에서 발생한 3건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건은 모두 소각에 인한 산불로 가해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016년 4월 6일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가해자는 징역 10월형 선고를 받고 8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았다. 당시 이 산불로 53.8㏊의 산림이 소실됐다.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 791명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80만 원이다.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산불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3% 정도다. 산림청은 검거율을 높이고자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여러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으니 산불예방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