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한 뒤 분양하는 꼼수를 앞으로 하지 못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택지개발지구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 21조 제 5항,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 21조의 2 제 4항에 따라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에,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는 이를 방지코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하게 됐다.

분양주택용지에서는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4년 단기 임대는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된다"며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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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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