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했다.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성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시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고, 성풍속 범죄와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모두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살인과 치사,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천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은 부적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검증위원장은 "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을 마련했다"며 "기준안은 시도당의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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