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이어 아산에서도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성환 전 서울시 대회협력보좌관이 입장을 내놨다.

전성환 아산시장 출마예정자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청구한 아산시 인권조례폐지 요구 이유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제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도록 되어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들의 주장하는 `아산시 인권조례가 어떻게 동성애를 조장`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청구가 인권에 대한 다른 의견과 제안이 아니라 오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 총결집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의혹과 의구심을 떨칠 길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접수된 폐지 요구안을 부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부의 형식적인 요건만 심의했을 뿐 주장과 근거의 합리성,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배제한 채 시의회에 부의한 `아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아쉬움은 없지않다"며 "시의회가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의무를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과 결정을 할 것인지 32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약자와 소수를 보호하자는 최소한의 시민약속인 아산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정의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등의 폐지청구 사유는 결코 타당치 않으며 단순한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아산시 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산시는 지난 9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부 개신교 단체가 1만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인권 기본조례 폐지 주민청구 조례안`을 시의회에 부의했다.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아산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하게 된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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