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은 공립 유치원은 교육비 6만원, 방과후 과정비 5만원 등 11만원이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비 22만원, 방과후 과정비 7만원 등 29만원이다.
올해 취학 유예 아동 가운데 과거 누리과정비를 못 받았다면 1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입학·취원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누리 과정비를 받았다면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혹은 그 반대로 소속을 변경하면 유아학비·보육료 간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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