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소방서는 차량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21일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법령(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차량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화재의 경우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주로 발생해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 순식간에 차량이 전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에 의한 자체진화가 중요하지만 소화기가 없어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 엔진오일, 냉각수 등 철저한 차량점검과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라며 "운전자 본인과 가족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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