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구매실적을 공표하고, 이 생산품을 분리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게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중 56.5%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실정이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주고 이 개정안을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여러 의원들과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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