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의 골격을 세웠다.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의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80%에 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조정을 위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내부 검토를 마치고, 최근 최종 결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정비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획의 핵심은 지역 건설업체 도급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시 내부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지역 업체의 도급 비율이 20%일때, 용적률 5%를 주고, 30%일때 7%, 40(9%), 50(11%), 60(13%), 70(15%), 80(20%) 등 총 7단계의 도급 비율로 인센티브를 세분화했다.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전체 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이다. 쉽게 말해 1000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200가구를 추가해 1200가구까지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가구수를 더 늘릴 수 있어 사업자나 조합원들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7개 단계로 세분화한 인센티브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 20%를 받기 위해선 지역 업체 참여율이 80%이상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지역 업체가 80%를 도급하면 수도권 메이저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지역 업체를 도와 주려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 업체 도급비율은 51%이상 되면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현재 자치구와 조합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여러 의견을 모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지역 업체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 전체의 20% 이상 참여 시 용적률 5%만 추가했다. 하지만 부산과 대구 등은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대조를 보였다. 이 때문에 지역 조합과 지역 업체들을 중심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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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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