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열린다.

애초 지난 12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항소심 선고는 21일 오후 2시 314호 법정으로 변경됐다.

법원 정기인사 관계로 법리적 쟁점사항이 많은 판결문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0일 1심 선고 후 7개월이 지난 뒤 열리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과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1일 오후 2시 권 의원의 선거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4·13 총선 때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51)씨와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역시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 2부(재판장 정택수)는 권 의원이 20대 총선과 당내 경선을 대비하기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했고,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모두 63만 4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권 의원이 지인들로부터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관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권 의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4·13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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