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신선농산물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해 `농산물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WTO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허용보조 사업으로 훈증, 검역, 잔류농약검사, 해외인증, 기술교육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밤 수출을 위한 국내 사전 훈증비 △포도 중국 수출검역을 위한 투명 봉지 △수입국에서의 잔류농약 검사비 △해외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파프리카, 샤인머스캣 등의 사례처럼 해외전문교육비 지원을 통한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의 발굴·지원에도 집중한다.

도는 특히 수출단체별로 최대 2000만 원 내에서 시군 여건에 따라 지원 사항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 과정상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연말에 일괄 정산하도록 해 농가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인범 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수출검역요건 이행, 병해충 훈증비 등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수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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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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