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분권형 헌법개정 방향 주제 학술대회 개최

성공적인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을 위한 보충성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정부와 주민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상의 족쇄를 풀어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21일 충남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치분권의 재설계와 분권형 헌법개정 방향`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분권개헌과 지방의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등 46개 세션에서 11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250여 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내 삶을 살리는 지방분권개헌 세션(1분과) 발표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 논문을 통해 개정 헌법 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개정 헌법은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 등 지방입법권과 변형입법권을 보장해야 하며, 지방재정 또한 보장해야 한다"며 "양원제 도입,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분권국가·지방정부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1997년 민선지방자치가 부활했으나 그동안 중앙집권의 논리는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을 요구할 때마다 개별법에서 막고 자주적인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위헌이라는 칼을 들이댔던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은 스스로의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자신의 집을 설계할 권한도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개헌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의 지방자치는 국가(중앙)집권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헌법체계를 가지고 제약된 지방자치를 실시해 왔다"며 "그동안(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36년)의 지방자치의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제2의 도약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시행해온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바르게 진단해 지방분권적 방식의 지방자치로 재설계를 시행해 가야 한다"며 "여기에 우리가 모두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하는 당위성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 학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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