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 협상 난항으로 최악의 경우 현행대로 선거 치를수도

국회의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이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소위는 20일 간사 회의를 열고 세종시의 의원정수 확대와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고 있지만 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개정안은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 신도심의 급격한 인구 증가를 이유로 현재 세종시의원 정수 15명(지역구 13명, 비례 2명) 을 22명(지역구 19명, 비례 3명)으로 늘리자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어 심상정 의원이 21명 안(지역구 14명, 비례 7명), 오세정 의원이 20명 안(지역구 15명, 비례 5명)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세종시가 출범 당시와 달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다른 광역시에 준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의원 최소정수인 지역구 19명, 비례 3명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의 찬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세종시는 지역구 의원수를 알 수 없어 결국 선거구 획정 절차 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법은 여야가 정한 협상시한인 2월 7일을 이미 넘겼으며, 마지노선인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세종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조정,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한달이 소요된다.

세종시법 개정안이 이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세종시는 현행 세종시법에 따라 지역구 의원 13명을 기준으로 읍·면·동별 인구 증감 등을 고려해 새로 선거구를 획정한 뒤 6·13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세종시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세종지역의 시의원 출마 예상자들도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불과 1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자신들의 지역구가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세종시법을 개정할 지, 선거 이후로 넘길 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만약 이달 중 개정하지 못하면 현행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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