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이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사유지를 매입해 `자연형 인공습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지만 보상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일 음성군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필용 군수는 대소면 군정 보고에서 수십 년간 악취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던 미곡리 154-4번지 일원 부지를 토지, 건물 보상비, 공사비로 124억원을 들여 매입해 자연형 인공습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곡리 일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A기업측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음성군이 B 감정원에 의뢰한 감정은 약 50억 원, 회사측이 H 감정원에 의뢰한 감정가는 110억 원으로 6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A기업측은 이어 "음성군과 공장 이전과 보상 문제 때문에 몇 번 상담을 한적은 있지만 정식적으로 회사측에 어떠한 방법으로 매입 한다는 설명은 없었다"며 "토지·건물 보상비등이 차이가 너무도 많이나 음성군의 매입은 공염불이 될 것이며 음성군의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는 회사를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축산폐기물 등을 부숙 비료로 만드는 A기업이 소유한 부지는 그동안 악취 문제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지역이다. 이에 A기업은 발효시설 차단막 설치, 탈취재 살포, 야적 퇴비 덮개 씌우기 등 보완을 했지만 주민들의 원성은 잦아들지 않았다.

주민 이모(56 ·미곡리)씨는 "비오는 날이나 바람이 부는 날 등에는 창문도 열 수 없을 만큼 악취가 심각하다"며 " 대소면 전체에 악취를 발생시키고 심지어는 대소 초·중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 빠른 시일에 공장 관계자를 만나 서로 의견 조율을 해보겠다"며 "원만한 수준에서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자연형 인공습지를 2018년 8월 착공, 2020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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