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이 10년만에 개정되어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20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직원들이 권리헌장 준수를 위한 다짐대회를 갖고 있다. 이번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헌장의 취지에 맞추어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던 기존의 전문을 삭제하였고 번호부여방식 대신 일반적인 서술문형식으로 재구성하여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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