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위 사례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조 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들에게 노동자의 임금을 법정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대신 그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중 9%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준은 5년간 평균인상률인 7.4%에 그쳐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소득도 제대로 보전하는 제도라고 하겠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 원이 되지 않는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예외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경비나 청소업종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할 수 있고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주와 밀접한 업무를 다루는 대전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공단 등 4대보험 공단, 자치단체 주민센터, 보험대행 세무사 등이 수행기관을 맡고 있어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외에 영세사업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내용도 마련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90~40%까지 감경해 주고 건강보험료는 50%를 낮춰 주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비롯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사업장에는 카드수수료를 1.3%에서 0.8%로 낮추고, 상가임대료 상한율도 9%에서 5%로 낮춰 주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도 관내 5만 9000개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이 누락돼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사업장에서 준수되고 안착될 수 있게 현장 점검을 강화해 노동자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앞두고 있지만 국민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심해 국민 대다수가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다.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됐고, 인상된 최저임금이 잘 정착되면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 되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오복수 대전고용노동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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