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역 미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책을 대폭 확대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19일 시에 따르면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청년희망통장 등이 시행을 앞두고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제도는 미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기존 1600만 원이던 대출 보증을 올해 5000만 원까지로 확대했다. 이자지원은 연 3-4%에서 연 5% 이내로 전액지원한다. 사실상 무이자 대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증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제한도 폐지했다. 합리적 주택기준 마련을 위해 전월세 전환율은 7.3%를 적용한다. 소득기준은 부모 7000만 원 이하, 본인 4500만 원 이하로 완화했고, 상환기간 또한 6년으로 늘어났다. 20일부터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담당부서에는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두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대전의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정책을 도입하게 됐다"며 "지난해 기혼자를 포함했었지만 올해는 미혼자를 타깃으로 전환했다. 지역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물론 이를 통한 인구 유출 방지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통장도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지역 청년이 3년간 540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저축해 1100만 원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다.

높은 생활비, 비정규직, 대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근로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지역 기업 등에 근무하는 만 18-34세 청년이다. 가구 중위소득 100% 이상(4인가구 기준 446만 7000원)이나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국민기초수급자,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시민 서모(28·서구 갈마동)씨는 "사회 초년생들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에 관심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조건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주택임차보증금과 청년희망통장에 신청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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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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