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전 천동3구역 민관공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후분양제` 적용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부문 우선 도입`이라는 칼을 빼 든 상황에서 이를 천동3구역에 적용할 경우 민간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부문부터 공동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다.

특히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정 짓고 추진할 방침이다.

천동3구역 민관공동사업은 민간부분인 건설사와 공공부문인 LH가 공동시행자 지위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공공부문`으로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LH는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다.

천동3구역의 경우 보상 전부터 민간건설사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해야 해 3-4년 정도 추이를 살핀 후 분양을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 후분양제 적용을 받을 경우 분양시기는 최소 2-3년 가량 늦춰지고, 이 경우 사업 개시부터 분양까지 5-7년 이상 소요된다.

문제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으면 분양까지 상당한 시일이 발생하고, 민간사업자가 수익성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천동3구역에 적용된다면 민간사업자에 크게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후분양제를 도입한다해도 LH의 자체사업에 먼저 적용하고, 민관공동이나 리츠(부동산투자신탁)는 추후에 적용하지 않나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후분양제 도입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높지 않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해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후분양제를 민관공동사업에 적용하면 민간사업자가 이를 기피해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국회와 세부적인 문구를 조정하고 있다"며 "후분양제도가 무색하게 되는 것은 막자는 것을 대원칙으로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자체가 불투명해지거나 무위로 돌아가지는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후분양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의 지은 후 분양을 하는 제도로, 실물을 보고 구매할 수 있어 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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