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대전에 활력을] ④ 진정한 지방분권개헌, 지방정부 입법권 강화로 이뤄져야

진정한 선진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전시의회 전경.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진정한 선진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전시의회 전경.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2015년 11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이 `정부와의 협의대상`인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 사업은 서울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협의 운용지침`에 의해 두 기관이 충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듬해 1월 대법원에 서울시를 제소했다.

대전시도 경제적 문제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최대 18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청년취업·희망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시 예산을 갖고 펼치는 시책이지만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 중앙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의의 허락을 맡은 뒤에야 시행될 수 있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헌법체계의 중앙집권적 집행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무늬만 자치`에 머물러 있다.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자치분권형 개헌과 지방의회 역할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독점과 중앙정부의 권한집중 폐해를 없애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수직적 권력 분산을 실현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에 있어 지방의회·정부의 입법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 현행법 규정은 크게 정부 입법참여의 문제점과 국회입법 참여의 문제점 두가지가 있다.

먼저, 입법참여의 문제점으로는 의견제출 대상의 협소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대상범위는 `지방자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안`에 한정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4항은 의견제출의 대상을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떠한 국가의 법령 등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직접성이 없으면 의견 제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4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안전행정부장관을 경유해 전달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의견제출 통로의 간접성으로 인해 입법의 효율을 떨어트리고 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조직상의 이유로 의견제출의 통로를 단일화 해야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입법의 효율을 생각하면 협의체 등이 주무 행정부서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참여의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권의 보장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제 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에 해당하는 조례의 경우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법률에 위임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개헌논의에 자치권보호의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협의체나 연합체에 법률에 위임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강화와 함께 따라오는 주장이 바로 `의회의 권한 강화`다.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전국에서 진행했다. 이에 최호택 교수는 선진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으로 △지방의회 권한강화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지방의정의 시민 참여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자치입법권 강화를 주장하며 중앙행정기관의 통제방지 조항 마련해 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인사청문간담회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정보요구에 제한이 있었고 답변할 의무도 없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기관으로 의회의 독립성을 유지하지도 못한 채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다"며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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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2015년 4월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2015년 4월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2015년 4월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진정한 선진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진정한 선진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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