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개헌] 장종태 서구청장

대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서구는 약 50만 명에 이르는 인구를 가진 거대 자치구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가장 잘 안다"며 지방분권개헌과 입법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장 청장을 만나 지방분권개헌이 만들 기초자치단체의 변화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알아봤다.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역임한 `행정 전문가`다. 약 30년 넘게 지켜본 대전의 지방자치는 어떤 상황에 와있나.

"현재 지방자치는 중앙으로부터 포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성장과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전국이 다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정부에서 재정을 움켜쥐고 지방에 보조금형태로 나눠주면서 자주적인 행정을 펼칠 수 없다. 특히 서구와 같은 거대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모두 같을 수 없다. 구민들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하지만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부터 법령에 한정시키고, 단서규정을 두어 이를 힘들게 한다. 자치 조직권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다. 지자체 산하 조직을 두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제한을 받는다. 조직을 만드는 것은 물론, 인원의 증원에 있어서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현재의 지방자치는 반쪽 짜리, 아니 반쪽도 안되는 지방자치라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입법권이 강화 된다면 서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나.

"예를들어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과태료 조항이 없다. 구 차원에서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에 제재를 가하려해도 캠페인 또는 계도수준의 제재 밖에 할 수 없다. 청년정책도 마찬가지다. 서구는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아 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준비하려 해도 중앙의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대한민국에 5000개가 넘는 법률이 있다고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나누어 준다면 지역의 특성에 맞춘 조례재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살필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지적은 20년 전부터 기득권세력으로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지난 촛불혁명에서 볼 수 있듯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국민들이 선택해 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의 장을 뽑는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람들은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본다. 또, 의회에 입법정책관을 두는 등의 지원제도를 통해 역량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조례가 진짜 살아있는 조례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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