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중국산 잡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A(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19일 충북지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청주시 서원구에서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수수 324t, 기장 224t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팔아 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중국산 잡곡 포장을 뜯어내고 자신이 제작한 국내산 표시 포대에 바꿔 담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등 농식품의 원산지 집중 단속을 벌여 A씨 등 27명을 형사 입건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김치(10건)였고, 돼지고기(8건)·소고기(3건)·떡류(3건)가 뒤를 이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부정 유통한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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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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