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반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희진 기자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반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희진 기자
충남도 내 일부 개신교 단체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개신교 단체에서 반대되는 주장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19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인권조례는 지켜야 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먼저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 통과가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우리 사회가 오랜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통해 얻은 형식적·절차적 성과를 실현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법과 제도를 통해서 보장하고, 누구나 차별없이 삶의 자리에서 누리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특히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일부 개신교 단체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인권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밖에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개신교 측에게 소수자를 포용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일부 수구적 지역 기독교 인사들은 부디 율법적인 교리, 문자적 성서 해석에서 벗어나길 충고한다"며 "넉넉하고 따스한 마음으로 약자들과 소수자를 품어 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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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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