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들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화에 따른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산불·들불을 막기 어려워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충남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2015년 333건, 2016년 227건, 지난해 203건 등 총 76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논이나 밭 등에서 발생한 들불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200건, 지난해 158건 등 총 558건으로 나타났다.

산불과 들불은 대부분 실화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203건 중 185건, 들불 158건 중 155건이 부주의에 따른 화재로 기록돼 전체의 84.2%에 달했다.

산불은 입산자의 담뱃불에서 발생하거나 들불이 옮겨 붙어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소방본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들불은 대부분 쓰레기나 논두렁 소각 등에서 발생하는데, 산 아래 위치한 농경지나 주택가에서 들불이 시작될 경우 산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실제 지난 17일 오전 11시 55분쯤 금산군 진산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인근 마을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씨가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임야 660㎡를 태우고 2시간 30분쯤 뒤 진화됐지만 건조한 날씨 탓에 잔불 정리에만 3시간 정도가 걸렸다.

그러나 이와 달리 CCTV나 목격자마저 없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발화 원인이나 발화자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적이 드문 야산의 경우 입산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논이나 쓰레기를 태울 때 날아간 불씨가 발화 원인이 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이 때문에 관련 법규만으로는 산불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을 태웠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처벌 근거 역시 미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의 부족한 감시 인력만으로는 화재 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어 보다 효과적인 대책과 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산불이나 들불 발생 지역 근방에 CCTV가 없으면 발화자를 찾을 수 없고 재산·인명피해가 경미할 경우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매우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추진해도 시골에서는 쓰레기나 논을 태우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현실적인 예방책과 도민들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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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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