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행정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가 통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통계청에 판단 의뢰하여 우선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계작성 승인 또는 변경 신청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통계는 경제정책은 물론 사회·문화·외교·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위치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결합돼 무한한 이용이 가능한 하나의 정보재로서 기능을 하지만 필요한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인적·물적 통계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통계생산 여건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통계생산에 드는 비용을 감축하는 통계생산기법 선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각 행정기관에서 작성 또는 생성한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통계청은 이번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 시행으로 통계 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응답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작성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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