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진보교육감 단일화 후보들이 서명한 서약서에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단일화 추진기구인 대전교육희망2018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선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과 승광은 달팽이학교장, 최한성 대덕대 교수에게 3장의 서약서를 받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민주진보 교육감 경선후보 서약서`다.

해당 서약서에는 6개 조항이 담겨 있으며 논란이 일고 있는 조항은 △교육감으로서 업무상 일정과 회의록 공개 △지명직 공직자를 뽑는 기준을 공개하고 기준 정립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 △공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경우 시민들이 제기하는 어떤 책임도 감수 등이다.

교육계는 업무상 일정과 회의록 공개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일정이나 회의까지 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또 공직자를 뽑는 기준을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한다는 것은 자칫 시민사회단체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약 미이행시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는 것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입김에 따라 교육행정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추후 족쇄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네번째 조항은 시민사회단체의 마음에 들어야 승진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며 "누가 당선될 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자들이 시민사회 단체의 눈치를 봐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희망2018 관계자는 "일정이나 회의록은 법적으로 비공개면 관련 절차를 어기면서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민주진보 교육감이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사부문도 그동안 자격도 안 되고 적합하지 않은 인사가 측근이라고 해서 고위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원칙적인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이지 시민단체가 인사에 개입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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