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19일 대전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 지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협약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급 수급 사업자를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사업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다.

지난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8년 소상공인긴급자금`을 개시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의 규모는 2000억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협약을 통해 앞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각 기관에서 보유한 인프라를 통해 정책자금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연계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현장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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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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