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후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 받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정지될 수 있고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는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난 달 1월부터 이달까지 유선 및 현지 확인 통한 실무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강신옥 예방교육팀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으로 업무정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교육을 꼭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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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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