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보령소방서는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상 제약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성이 높은 아파트 주민 및 관계인을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 대비 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충남소방본부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 발생 건수는 총 85건으로 인명피해는 7명(사망 2, 부상 5)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약 5억 4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평소 화재 발생 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시 탈출 가능한 통로 사전 숙지 △경량칸막이 위치 숙지 및 계단 장애물 등 적재 금지 △소방차 전용주차공간 확보 △소화기, 소화전 위치 및 사용법 숙지 △옥상출입문 상시 개방 △피난시설 사용법 숙지 및 유지관리 철저 △평상시 방화문은 꼭 닫기 등의 화재 발생 대비 안전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평소 화재안전수칙 숙지를 당부드린다"며 "평소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등 자율적 화재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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