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67.8%)은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조사결과인 66.2%에 견줘 1.6%포인트, 2015년 조사결과인 42.2%에 대비해 25.6%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가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지가 2015년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56.4%로 나타나 2016년 조사결과인 44.2% 대비 12.2%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 근로자 유지 요건이 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시 가장 시급히 완화돼야 하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63.2%로 2016년 45.2% 대비 18.0%포인트 상승했다. 시급 개선 항목으로는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가 34.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의지와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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