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로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설치하도록 2012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무화가 됐다.
이에 부여소방서는 올 설 연휴기간에 명절 귀성객들이 몰리는 부여시외버스터미널, 부여롯데아울렛 등에서 `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를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관내 대형전광판 2곳에 홍보영상을 송출,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유태 예방교육팀장은 "주택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갖추면 화재시 많은 도움이 된다"며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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