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축사를 폐쇄할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아산지역 적법화된 축사는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은 축산농가들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지역축산업 붕괴 우려도 일고 있다.

19일 아산시에 따르면 아산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전체 615 농가에 달한다. 이들 축사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이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 개선 명령, 사용 중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은 매주 낮다. 아산지역 전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615곳 가운데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132곳으로 적법화율이 21.5%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축사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다음 달 24일까지 무허가나 미신고 축산시설을 적법화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낮은 이유로 복잡한 행정 절차와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 신고, 이행 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 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행 강제금과 측량 비용 등의 부담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무허가 축사 운영자가 허가를 받으려면 그동안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건축물 대장 등록에 필요한 측량, 도면 작성 등에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소규모·고령농가 대다수는 폐업을 택하고 이러한 경향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온 수백 곳의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관련법 적용으로 인해 생계수단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농가들의 잇따른 폐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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