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속 인상 여파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다며 내놓는 일련의 정책들의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덜어주려고 3조 원의 자금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신청이 저조해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지원금 신청서를 들고 현장을 찾고 있다. 새정부 출범이후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모든 논의가 함몰돼 성급하게 기존 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실망과 아쉬움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상가 임대료의 인상 억제 등 `코스트 푸시` 요인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제의 안착을 위해 가히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위해도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제주체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상용근로자의 1.5배에 이르며, 중소기업의 46.3%가 이자보상배율 1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의 설 자금과 관련해 따르면 매출감소, 판매대금 회수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지역경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지급주체가 급격한 임금 인상의 충격을 감당할 여건이 되지 못할 경우 내수 진작 효과보다 고용축소의 부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히 최저임금 수준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공방보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근로자 가처분 소득인상을 통한 내수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영세 자영업주의 경우 다수가 무급가족종사자를 활용해 최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임금 수준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를 경우 폐업 후 구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돼, 일자리 감소, 실업자 증가가 동시에 발생해 고용시장에 충격을 클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적 수당과 간접인건비로 인해 인상폭이 더욱 크게 작용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연쇄적으로 인상돼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생산성이 낮은 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시 임시·일용직이 증가했으며, 최저임금은 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인상은 근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속도조절에 과감히 나서야 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획일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캐나다처럼 지역별·업종별·직종별로 차등을 둬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에 비해 경제구조가 열악한 대전·충청지역에 대도시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가의 시장임금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최저임금을 소득분배 개선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고용과 임금이 감소하는 등 역효과 논란을 경험했고, 지금도 최저임금이 비정상적으로 시장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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